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뒤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27일 공개한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졌으나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2월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