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엔씨소프트 아이온2 비방에 강경 대응,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겜창현' 고소와 소송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2-18 08:44: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겜창현’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아이온2 비방에 강경 대응,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겜창현' 고소와 소송
▲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겜창현'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 ’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봤다. 

방송 중 유튜버가 한 발언 중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 등을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유튜버가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피해 상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겜창현’의 의도적, 반복적 행위는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 등 이용자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