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원장 이억원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 원 이하 거래로 확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1-28 16:5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 원 이하 거래로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자금세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일인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매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초국경 자금세탁 관련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목표로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범위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

트래블룰은 일종의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 제도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성명, 가상자산주소 등 신원정보를 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와 사업자 신고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마약,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재무상태나 사회적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지제도 도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 등 정책 방향성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더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집행기관과 금융회사 모두가 공감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구글 에너지기업 인수, 국내 태양광주 한화솔루션 대명에너지 주목"
비트코인 1억3205만 원대 하락, 파생상품 옵션 대량 만기 앞두고 변동성 커져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생산 거점 구축,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수혜"
'메가마트' 장남 신승열 농심 주식 16억 매수, 지분 0.65%서 0.71%로 늘어
방사청, 3.3조 투입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기본계획 세워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 거리 쏟아져 나온다 만류해지만 윤석열 '결심 섰다'고 대답" 증언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김병기 송언석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 합의,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