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전자가 10월28일 경북 경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행사장에 워시타워(오른쪽)을 비롯한 가전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 LG전자 > |
[비즈니스포스트] LG전자가 유럽연합(EU)에서 워시타워(Washtower)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12일(현지시각) 법률전문매체 로360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제6부)은 LG전자가 네덜란드 헹엘로에 법인을 둔 ‘워시타워I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LG전자가 2020년 9월21일 워시타워IP가 등록한 ‘WASHTOWER’ 상표를 말소해 달라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해당 단어가 자사의 세탁·건조기 일체형 제품명 ‘LG WashTower’와 유사할 뿐 아니라 세탁기와 건조기를 쌓아 올린 형태를 그대로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식재산청 항소심판부는 2023년 3월11일 워시타워IP 손을 들어줬다.
LG전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법원은 “단어 ‘wash’와 ‘tower’의 결합은 세탁기용 가구의 용도와 형태를 직접 묘사한다”며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워시타워IP가 등록했던 상표를 무효로 확정했다.
법원은 “소비자는 해당 단어를 보고 즉시 제품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소송 비용을 지식재산청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