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기술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현지시각 3일 내렸다.
 
 |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측은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