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감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 ▲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관련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나섰다. |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2억 원가량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증설할 계획도 세웠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현재 금감원의 가상화폐 감시는 주로 거래일 단위로 이뤄져,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시세조종 사례를 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해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은 대체로 10분 이내에 이뤄졌고 혐의자는 수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투자협회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