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5-10-19 1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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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스타벅스코리아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2조6천억 원에 이르고, 이자수익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 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 스타벅스코리아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2조6천억 원에 이르고, 이자수익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도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020년 말(1801억 원) 대비 약 123% 증가했다.
강민국 의원실은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 운용을 통해 막대한 추가 수익 역시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불충전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비은행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가운데 약 60.5%(1조826억 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천73억 원)는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하지만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 자금 보호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