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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주식·코인 투자 개인투자자 관심 악용한 범죄 증가세"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18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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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92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병도</a> "주식·코인 투자 개인투자자 관심 악용한 범죄 증가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지역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4년 319건 등으로 4년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지역별로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서를 보였다.

한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는 과거에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은 2020년 829건, 2021년 379건, 2022년 59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 등이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대폭 감소한 반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부산청(2020년 34건->2024년 117건)과 경기북부청(2020년 65건->2024년 113건)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범죄 대상은 주로 개인 투자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주요 검거 사례로 제시됐다.
 
한 의원은 "주식ㆍ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라고 밝히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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