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09-17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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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 2만 건 중 90%가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는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 원)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산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포착된 사례가 2604건(추징세액 221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 8363건(추징세액 6087억 원) △중부청 3928건(추징세액 2821억 원) △부산청 2589건(추징세액 1841억 원) △인천청 2120건(추징세액 1426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진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