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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제조사로 바뀔까, 민주당 제조물책임법 개정 본격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7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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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제조사로 바뀔까, 민주당 제조물책임법 개정 본격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의지를 나타내면서 자동차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6일 열린 '제조물책임법 개정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핵심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제조사에 돌리는 내용이라 향후 법안 논의 결과에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조물책임법 개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16일 한국소비자안전협회 등이 개최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22대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 의원은 “사고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입증의 시간은 유가족의 삶을 오래도록 짓누른다”며 “이익을 얻고 수혜를 받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이날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에 이른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입증책임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계상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제조업자와 소비자, 검증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 사고와 자동차의 구조적 문제를 연결시켜 입증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16일 세미나에서 “기술 전문성을 가진 제조사와 달리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현실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사 보호법’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더구나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설계도면 등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을 제조물책임법에 규정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자동차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법원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권’을 규정하고 기업이 제출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명령권’을 함께 부여했다.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제도 규정을 두고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들은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된다면 소비자 부주의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제품 가격 상승'이나 '기술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제조사로 바뀔까, 민주당 제조물책임법 개정 본격화
▲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가 지난 5월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패소한 뒤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0'건이라는 점은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모두 236건으로 연평균 약 30건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자동차 제조사 결함을 인정해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친할머니가 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이도현군의 아버지가 올린 ‘자동차 제조사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9만126명이 동의해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원은 지난 5월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며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세미나에서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제조물책임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다”며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구조로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피해 구제를 이뤄낼 재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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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근본적인 급발진사고 원인을 풀면 되는데 이게 왜 안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풀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쭈어 보니다.
한쪽에서 다른 방법을 찿는것 같고 풀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나요?
   (2025-09-17 16: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