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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사망사고'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중지 명령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9-05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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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지난 3일 ‘선주사 감독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해양구조물의 건조작업을 중단했다.

회사는 지난 4일 오후 17시40분부터 거제조선소 해당 구조물의 데크 상부 가장자리와 구조물에 설치된  윈치(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기구)의 하중시험(로드테스트) 작업 일체를 중단한다고 5일 공시했다.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사망사고'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중지 명령
▲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 해양구조물 건조 작업의 중단을 명령했다. 사진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 한화오션 공식계정 >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중단 사유로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한화오션에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향후 사고 원인 파악과 안전조치가 완료된 뒤, 고용노동부의 중지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작업이 재개된다. 

사고가 발생한 해양구조물은 2021년 수주한 부유식 석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26일까지이며, 계약규모는 1조948억 원이다.

해당 물량은 인도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물량으로 2024년 말 기준 매출 인식금액은 없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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