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솔루스첨단소재가 1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SK넥실리스가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반박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SK넥실리스는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해당 내용을 추가 심리해달라는 의미다.
▲ 솔루스첨단소재의 캐나다 퀘백 소재의 전지박 공장 조감도. <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는 반박서를 통해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했다.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문제 삼은 기술은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SK넥실리스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사용해온 기술이며,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했다”며 “상대 측 주장은 근거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써킷포일룩셈부르크의 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했고,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를 특허 무효화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SK넥실리스가 특허권 침해와 관계없이 자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키우고 있다”며 “과도한 법적 분쟁은 양사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