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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10년 끌어온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법원에서 다룰 문제 아니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3-25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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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10년 끌어온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법원에서 다룰 문제 아니다"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기후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최고 법원이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기후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나 기후소송은 대표 청구인 켈시 줄리아나 이름에서 따온 사건으로 미국 정부의 현 에너지 정책이 기후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를 들어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 나서도록 한 계기가 됐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에 앞서 2020년 해당 사건을 심리한 미국 제9연방항소순회법원은 기후변화 정책을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을 맡았던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는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하급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법학 전문가들은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봤다.

패트릭 파렌토 버몬트대 법학대학원 환경법 전문가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때문에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할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는 이번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후 관련 소송들을 계속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줄리아 올슨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창립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환경운동가들은 법정 싸움에선 물러나선 안된다”며 “우리가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의한 세력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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