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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인 해외 유출 막으려면 국내 시장 방치 안 돼" 전문가 한목소리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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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인 해외 유출 막으려면 국내 시장 방치 안 돼" 전문가 한목소리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에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사람 수와 거래량은 올해 들어 줄어든 반면 해외 투자는 늘고 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이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이어지며 시행이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건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해외로 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규진 대표는 “2021년 이후 누적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금 약 700조 원이 해외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유출 분야는 △바이낸스 등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더리움 스테이킹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DeFi) △무기한 선물 거래소 △크립토 카드 △예측 마켓 등으로 파악됐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자금 약 700조 원이 2025년 기준 해외 사업자에게 약 5조 원대의 수수료이익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6년 들어서는 상반기 약 1조6천억 원, 하반기 약 1조~3조 원이 해외사업자 수수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규진 대표는 이 수요를 국내 사업으로 연결할 제도적 과제를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 △파생상품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마련 등 3가지로 꼽았다.
 
[현장] "코인 해외 유출 막으려면 국내 시장 방치 안 돼" 전문가 한목소리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왼쪽)과 이강일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축사와 주제발표, 토론회에서도 이 금액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짚고 국내 시장의 제도 개편을 위한 고민들이 묻어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제도가 혁신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왜 국내보다 해외를 선택하는지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자산 이동을 막자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I시대 디지털자산 촉진 등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가 향후 글로벌 패권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논점으로 디지털자산 과세가 꼽혔다.

디지털자산 과세가 처음 소득세법에 포함돼 논의된 건 2020년 12월이다. 하지만 약 6년이 지난 현재 법 제도와 과세 인프라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20년에 소득세법을 만들 때는 디지털자산 양도 거래가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다양하게 파생됐다”고 짚었다.

이어 “2020년에 개정된 법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코인 해외 유출 막으려면 국내 시장 방치 안 돼" 전문가 한목소리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토론에서 전문가들도 과세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시스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 상임부회장은 토론에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와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재진 부회장은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거래 소득은 과세되지만 해외 선물거래 등은 과세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국내 현물거래 대신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선택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이 제정된 2020년 기준 설계된 과세제도가 시행 예정인 2027년 기준 변화한 시장에서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진 부회장은 “법령이 모든 시장과 환경의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그것이 중대한 변화라면 시행 전 재검토와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토론에서 “10월20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과세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회와 충분하게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으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이 주최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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