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차례로 옮긴다.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모두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과 별도 청사 신축 뒤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의 이전을 추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 이전 시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결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여기에는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3곳이 포함된다. 국립외교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9곳도 이전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청사와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이전 예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따라 차례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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