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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요청, 직원 75% 동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8-24 1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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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전·현직 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요청, 직원 75% 동의
▲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납품대금과 임금,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의 동의율이 낮으면 법원이 자금 부담을 고려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전·현직 직원들에게도 퇴직금과 임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의 동의율은 75%를 넘어섰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도 협력업체에 편지를 보내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마음협의회는 편지에서 “재개장 이후 직원들은 회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이 희망이 실현되려면 회생계획이 인가돼야 하는 만큼 협력사의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9월2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최종기한은 9월4일이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7월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법원은 7월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을 토대로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점포 67곳을 8월13일 다시 열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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