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규 기자 kwondk@businesspost.co.kr2026-08-19 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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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가 경영진에게 지급된 수십억 원 보수의 보상 기준 공개와 일관된 성과배분 원칙 적용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예고했다.
카카오 노조는 19일 보도자료에서 "8월 말 카카오 공동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며 "책임경영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회사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 노조가 사측에 경영진 고액 보상 기준 공개와 공정 보상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연합뉴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가 임원에게는 고액보상을 지급하면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2026년 상반기 카카오에서는 홍은택 전 대표가 32억8200만 원, 홍민택 전 최고제품책임자(CPO)가 28억1600만 원, 정신아 대표가 12억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윤호영 대표가 상반기 보수로 81억7500만 원을 받았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보수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홍민택 전 카카오 CPO의 보수에는 퇴직소득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 노조는 "보상의 상당 부분이 과거 부여된 스톡옵션과 장기성과 보상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장기 기여가 수십억 원 규모의 보상으로 평가된다면 같은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 온 구성원의 장기 기여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회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원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성과에 대한 보상에는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하고 그 성과를 함께 만든 구성원에게도 일관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금과 성과보상을 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향해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라"며 "경영진에게는 장기성과에 대한 막대한 보상이 가능한 회사가 노동자의 성과배분 요구만을 비용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사측은 성과급으로 현금과 자사주 등을 포함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공동체 전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원칙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의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