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행동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4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 ▲ 농협하나로마트 운영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로 5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고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에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납품업체 43곳으로부터 상품 187개를 입점시키면서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모두 3억23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새로 출시한 상품을 유통업체에 입점시키면서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는 통상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본다.
다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신상품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상품은 시장에 출시된 지 8년9개월이 넘었는데도 신상품으로 분류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다른 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를 평균 30일 늦게 교부했으며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최대 365일 동안 관련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는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