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7-31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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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켰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완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을 확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되며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