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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나무 '445억 규모 해킹사고' 검사 마무리하며 제재 절차 착수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7-19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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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두나무 대상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해킹사고 관련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 시작 뒤 약 7개월 만이다.
 
금감원, 두나무 '445억 규모 해킹사고' 검사 마무리하며 제재 절차 착수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에 해킹사고 관련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2025년 11월 업비트에서는 해킹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규모는 약 445억 원이다.

업비트는 회원 피해 자산 약 386억 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사고 발생 뒤 “비정상 출금으로 발생한 손실로 회원 자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왔지만 해킹 및 전산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킹 및 전산사고 관련 제재·배상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담은 제재의견서를 회사에 사전 통지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상 검사도 마무리했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빗썸에서는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며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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