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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1400조 국유재산 '관리' 넘어 '국가 포트폴리오' 된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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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1400조 원대 국유재산을 보존·매각 중심의 관리 대상에서 국가 성장전략과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운용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

부동산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를 개편해 자산 유형별로 평가·관리·활용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구성·운용하는 일종의 ‘국가 포트폴리오’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당정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1400조 국유재산 '관리' 넘어 '국가 포트폴리오' 된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가치창출형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지 76년 만에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넘어 국가 보유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히며 “국가자산은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국가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재정 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수동적 관리 대상에서 개발·투자·산업정책에 활용하는 적극적 운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유재산법도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록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임에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리·평가 원리가 적용돼 지식재산과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새로 추진되는 국가자산기본법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자산 유형별로 관리·평가·활용 방식을 달리하고 국가자산 개발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재경부는 6월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기존 5년 주기로 진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순차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재산은 추가 현장조사나 감사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대규모로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3년에 걸쳐 진행한다.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국가자산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구 부총리는 15일 업무보고에서 “국고금, 국채, 국유재산에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해 세계 최고의 국고·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개발에는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직접 국유재산을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신탁개발과 장기 대부 등을 활성화해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임대료와 개발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유동화하고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토큰증권의 발행 주체와 대상 자산, 국민의 참여 방식과 수익배분 구조 등 구체적 제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자산 활용 확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료와 대부료는 관련 법령 및 사업별 요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1400조 국유재산 '관리' 넘어 '국가 포트폴리오' 된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주관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참여하는 ‘재정현안 연속 전문가 간담회’도 21일부터 모두 6차례 열릴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국유재산 및 연기금·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성장전략을 위한 잠자는 국가자산 활용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공유지와 연기금 등 국가 보유자산을 성장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개발 방식과 참여 주체, 사업절차 등을 포괄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지침에는 개발 대상 자산의 선정 기준과 민간사업자의 참여 방식, 사업기간과 책임 범위, 개발수익 배분 등의 세부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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