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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 '친청' 이성윤 반발하며 최고위원 사퇴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14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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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 추진에 나선다.

선호투표제에 반대해 온 ‘친청계’(친정청래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즉각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 '친청' 이성윤 반발하며 최고위원 사퇴
▲ '친청계'(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당무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친청계에서는 최고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와 취재진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규정한 결선투표와는 별개의 방식인 만큼 당규 개정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전준위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가 별개의 선거제도가 아니라 결선투표를 한 차례 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맞서 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며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지층 사이의 차순위 표 결집을 가능하게 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계파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들을 1·2·3순위로 선택하고 1순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합산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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