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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절차 중단, 양해각서 기한 만료로 해제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6-07-01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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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 추진 절차가 중단됐다.

콘텐트리중앙은 1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컬처웍스의 합병 추진을 위해 롯데쇼핑과 체결했던 양해각서(MOU)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절차 중단, 양해각서 기한 만료로 해제
▲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쇼핑의 양해각서가 해제되면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 절차도 중단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컬처웍스의 합병 관련 절차도 중단됐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2025년 5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당시 두 회사는 극장과 영화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법인을 공동 경영하고 신규 투자 유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와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컬처웍스 지분 86.37%,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 감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극장업계의 재편 카드로 주목받았다. 합병을 통해 중복 투자와 비용을 줄이고 특별관 확대 등 고객 경험 투자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하지만 합병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에는 양해각서 기한이 6월30일까지 연장됐고 이후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합병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투자은행업계에서는 외부 투자자 유치, 기업가치 평가, 합병비율 산정, 지배구조 조정 등이 변수로 거론됐다.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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