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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미포 전 대표 김형관, '하청 잠수부 사망' 관련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6-29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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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9일 김형관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수중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HD현대미포 전 대표 김형관, '하청 잠수부 사망' 관련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 검찰이 지난 2024년 12월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사진)을 29일 기소했다.

사망한 잠수부는 비상 기체통 등의 필수 장비 없이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4월 초 구속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인데, 원청이었던 HD현대미포의 측도 안전관리에 소흘했다고 판단하고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김형관 대표는 지난 2025년 10월 발표된 HD현대그룹 사장단 인사로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HD현대미포는 2025년 12월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됐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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