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6-06-19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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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양증권이 중앙일보 기업어음(CP) 부도처리와 관련해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19일 한양증권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일보 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기업어음(CP) 부도처리와 관련해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계약 위반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18일 한양증권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어음의 실제 만기일은 2026년 12월7일(120억 원 규모)과 2027년 3월30일(100억 원 규모)이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해당 어음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 회수에 나선 것이다.
한양증권은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부도 처리)과 독립적 효력을 유지해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전반에 대해서도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증권은 "16일과 17일 중앙그룹 익스포저 가운데 모두 103억 원을 회수했다"며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양증권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에 대한 익스포저가 총 840억 원이며 연내 731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고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CP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며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하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라며 "중앙일보는 향후 채권단과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