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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란봉투법 영향' 현실화하나, 완성차 업계 '하청 노조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6-06-16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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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본사 노조 파업 예고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노조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5일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현대차의 하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현대차 외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란봉투법 영향' 현실화하나, 완성차 업계 '하청 노조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6년 6월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쏟아질 다른 대기업들의 사용자성에 대한 중노위 결정이 완성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현대차의 원청 교섭 의무가 최종 확정될 경우,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 지노위)는 지난 15일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 사건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에 하청 노조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현대차의 교섭 대상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과 보안, 급식,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 1675명이다.

현대차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내 하청 노조는 울산 지노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차에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7월15일과 8월26일, 9월3일에 총파업에 돌입해 ‘현대차 본사 타격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다.
 
현대차 '노란봉투법 영향' 현실화하나, 완성차 업계 '하청 노조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는 처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사옥. <현대자동차>

현대차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 지노위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SK에코플랜트, 현대제철 등이 사용자성과 관련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중노위 결정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현대차 본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같은 날 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노조 리스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중노위가 다른 기업들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올해 현대차가 떠안아야 할 노조 리스크 부담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과정에서 매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기업으로 꼽힌다. 완성차 제조업 특성 상 하청 업체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원청으로서 교섭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1년 내내 노조 리스크를 안고 가야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울산 지노위가 인정한 구체적 교섭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은 30일 내 송달되는 판정서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행 노란봉투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의무를 기업에 부담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대차에 최종적으로 원청 교섭 의무가 인정되면 원가 상승과 연구개발(R&D) 비용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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