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6-05-19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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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노조에 파업 기간 7천 명이 넘는 필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반도체 라인 가동 중단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측은 이를 바탕으로 생산 차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삼성전자가 19일 노조에게 총파업 시 안전·보안 인력 7087명 투입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보낸 공문 회신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사측이 밝힌 일 단위 필수 투입 인원은 7087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업무에 2396명, 보안작업에 4691명이다.
이는 사측이 앞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준에 따른 것이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안전업무 필수 인력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인공지능(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지정됐다.
반도체 라인의 보안작업에는 핵심 생산 기지인 메모리 사업부 2454명을 비롯해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력으로 묶였다.
삼성전자 측은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은 "쟁의 참여 가부에 대해 파트별 조합원 지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다시 발송해달라"며 "노동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해달라"고 사측에 역제안했다.
앞서 18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생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물 잠금장치 설치와 타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며 노조의 반도체 라인 점거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마지막 사후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핵심 요구안인 성과급 제도화·투명화와 상한 폐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