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정식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20일에 진행된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석.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유엔의 최고법원이 내린 기후변화에 관한 판결을 법적 의무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 투표가 진행된다.
17일(현지시각) 포브스는 오는 20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채택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이란 지난해 7월에 나온 법적 판단으로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에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에서 법적 문제 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강제력은 없어 개별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에는 국가별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당장 구속력 있는 법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에 기후대응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잉그마르 렌츠호그 포브스 칼럼니스트는 “이번 투표는 기후 책임이라는 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정부가 이것을 두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행동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처음 기후대응에 관한 책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태평양 도서국가 바누아투다. 바누아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소멸 위험에 처한 나라이기도 하다.
렌츠호그 칼럼니스트는 “바누아투는 기존에는 선택 사항에 머물러 있던 기후 대응을 책임의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는 여기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 모인 유럽연합(EU), 호주, 튀르키예, 브라질 등 57개국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탈화석연료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하며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렌츠호그 칼럼니스트는 “만약 이번 결의안이 강력한 지지 속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즉각적 법적 효력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새로운 기후 경찰이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정부에 갑자기 규정 준수가 강제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그 신호가 중요하다”며 “찬성표는 곧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 의견을 기반으로 한 행동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향후 기후대응 협상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