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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42일 활동 종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법안' 제출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4-30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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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권의 검찰 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특검 체제 전환을 예고하면서 여야 사이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42일 활동 종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법안' 제출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야당 간사가 활동 결과보고서 최종본 출력을 두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서해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직 검찰 간부, 전 정부 안보 관계자 등 모두 31명에 관한 고발의 건도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특검법에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방안을 놓고 역풍 가능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조는 그간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무른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의 실체를 기관장, 사건 당사자들의 보고와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국조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 등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사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입증 자폭 국조였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언급되는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부각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종료되지만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뒤 이날까지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계획서에서 특위 활동 기한은 5월8일까지 50일로 설정했으나 8일 먼저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필요시 5월8일 이전에 회의를 열어 추가조치를 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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