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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5월13~20일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4-29 1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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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5월1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원, 삼성전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5월13~20일 결정
▲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관계자들이 2026년 4월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법정에는 양측 당사자 외에도 사전 방청 허가를 받은 노조원 10여 명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사측 대리인은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쟁의행위로 인해 안전 보호시설이나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되어야 할 최소 유지 인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재판부는 5월13일 노조 측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한 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5월21일) 하루 전인 5월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초기업노조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조합원 4만여 명이 집결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한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고 법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산 차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회사가 현재 매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규모는 30조 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평균은 300조 원에서 310조 원"이라며 "이에 따라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원, 파업 기간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로 (피해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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