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4-29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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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전담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하도록 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도 상당 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아예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늦게 연락을 받아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했던 국토부 장관·산업부 장관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첫 선고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