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집단소송법안 '옵트아웃' '소급적용'에 재계 초긴장, 미국 대기업은 방어비용만 39억 달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4-21 14:3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옵트아웃’과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한 해 5조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단소송법안 '옵트아웃' '소급적용'에 재계 초긴장, 미국 대기업은 방어비용만 39억 달러
▲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단소송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집단소송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고, 여야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9일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손해배상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특히 피해자가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과 법 시행 이전 발생한 행위도 포함시키는 '소급 적용'이 법안에 담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에는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기업 측의 즉시항고는 허용하되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하지 않아 소송 지연을 막는 장치도 담겼다.

재계는 옵트아웃과 소급 적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국회 법사위 일부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집단소송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행위로 한정하고, 판결 효력을 소송 참여자에만 미치는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집단소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 국가로 평가된다. 

반면 EU와 일본 등은 사실상 옵트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 방식에 비해 기업 부담과 소송 남발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하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단소송 방어비용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상당하다. 
 
집단소송법안 '옵트아웃' '소급적용'에 재계 초긴장, 미국 대기업은 방어비용만 39억 달러
▲ 세계소비자권리의날(3월15일)을 앞두고 3월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단체 회원들이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로펌 칼튼 필즈(Carlton Fields)가 2024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들이 집단소송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39억 달러(약 5조2650억 원)로, 전체 법무예산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단소송이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합의금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 수임료로 배분되고 실제 소비자 수령률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 도입이 기존 제도와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이미 행정제재와 피해자 구제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며 “집단소송까지 더해지면 집단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집단소송이 중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시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 "그동안 관련 법 어느것에도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삼성준감위원장 이찬희 "삼성은 국민 기업, 노조는 파업 신중히 판단해야"
LS일렉트릭 1분기 영업이익 1266억 45% 증가, 전력 인프라 확대 영향
퀄컴 CEO,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경영진 만나 협력 논의
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타운' 양보 없다, 오세철 '도시정비 양강' 굳히기 시험대
삼성전자 '갤럭시 링' 생산 중단, 갤럭시 링2 출시 미정인데 배경 주목
테슬라 배터리 결함 최신 모델Y 주니퍼에서도 잇달아, 테슬라코리아 "기다리라" 되풀이에..
크래프톤, 네이버·미래에셋과 인도서 '최대 1조' 기술 투자 본격화
애플 새 CEO 존 터너스에 증권가 반응 미지근, 혁신가 아닌 '제2의 팀 쿡' 평가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효성중공업 변압기 고장 시험 체계 국산화, 조현준 "기술 뒤처진 제품 용납할 수 없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