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DL이앤씨는 11일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 < DL이앤씨 > |
해지 계약규모는 9849억 원으로 지난해 DL이앤씨 연결기준 매출의 13.30%에 이른다.
DL이앤씨는 2015년 10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수주했는데 약 11년 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DL이앤씨는 “그동안 철거 공사를 완료하는 등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번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하이엔드 브랜드 사용 여부 등을 놓고 DL이앤씨 등과 갈등을 겪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