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5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20일 2024년 단체협약 및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의 입장 변화를 요구해왔다.
|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위원장 윤용만 기장(왼쪽), 대외협력부위원장 박상모 기장이 지난 3월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문제가 된 사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조종사 서열 관련 노사 합의 여부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제24조(서열순위제도)를 근거로 회사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노사 합의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사측이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합병 후 서열제도 노사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쟁의 가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쟁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와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