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전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25년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정 전 대표는 1964년 5월26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투자금융2 담당 상무를 거쳐 우리투자증권 투자금융사업부장 상무로 일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