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3-20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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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청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10월2일부터 시행되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구성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
법안은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탄핵 절차가 필요 없는 ‘파면’을 명시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소청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 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24시간이 지난 뒤 투표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상정됐다. 중수청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인 21일 오후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