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모비스가 2월18일 미국 조지아주 알리슈라이너스템플에서 개최한 채용 박람회에 차린 부스에서 지원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링크드인 사진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미국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로부터 제기된 집단소송을 한화로 약 170억 원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각) 집단소송 전문매체 클레임디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앨라배마 법인과 기아 미국법인은 원고측에 합의금으로 1150만 달러(약 172억 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원고측은 2022년 8월11일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법에 현대모비스 앨라배마 법인과 기아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력업체 토탈임플로이솔루션서포트와 SPJ커넥트 및 GB2G(올스웰) 등도 소장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측은 기아와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모집한 TN비자 소지자에게 피고측이 고용 조건과 임금을 허위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공지받은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달라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연방 및 조지아주 조직범죄법(RICO) 등을 위반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는데 이번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TN비자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의 기술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특정 기술군에서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614명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인당 4100달러(약 615만 원)에서 최대 1만6800달러(약 2470만 원)를 지급 받을 예정이다.
기아의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이나 현대모비스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2018년 8월11일부터 근무한 직원은 합의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금 지급은 최종 승인 이후 또는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 진행될 예정이다.
클레임디포는 “피고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