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실용 대신 투기·투자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 명령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한다”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