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가운데 찬성 11, 반대 6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기업은 예외를 허용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해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사주는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