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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위법 수집 증거"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2-13 1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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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2심서 모두 무죄, "위법 수집 증거"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저는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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