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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최대 위기 대응 주목,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긴장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2-09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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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의 시선이 이재원 빗썸 대표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에도 영향을 미쳐 규제가 강화할 가능성에 가상자산업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43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원</a>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최대 위기 대응 주목, 고강도 제재 기류에 코인 업계도 긴장
▲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이재원 빗썸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빗썸 사태’가 올해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빗썸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등록 갱신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이었던 1단계와 달리 사업자 규율과 산업 질서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 정비 성격이 강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 체계 안으로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어떤 수위로 판단하느냐가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사고에 적용될 제재 기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재 수위는 미지수지만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빗썸은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가 지급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이재원 대표와 빗썸은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 대상 점검에 착수했다. 필요하다면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사태에 따라 하반기 예상된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갱신 심사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들은 2024년 말에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갱신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날 기준 5개 원화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가운데 수리된 곳은 업비트와 코빗 2곳뿐이다.

빗썸 대상 사업자 면허 갱신이 불허되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또 오랜 시간 빗썸이 공들여 온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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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발생 뒤 빠르게 조치를 진행하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빗썸 홈페이지>
업계에서는 빗썸이 업계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완전한 영업정지나 퇴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본다. 많은 이용자가 겪을 불안이나 시장 전반 안정성을 고려하면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렵고 과태료, 일부 영업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빗썸 대상 제재 수위나 강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에 담길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아직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세분돼 있지 않다. 제재가 이뤄진다면 근거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일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내부통제 의무, 불공정거래 처벌, 해킹 사고 책임 주체 명확화가 이뤄지는 등 가상자산시장에 적용되는 잣대도 그전보다 엄격해졌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형사처벌은 미지수지만 행정 이슈로는 검토할 여지가 아예 없진 않다”며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입법 뒤 처음 발생한 사태인 만큼 아직 제재 수준을 추정할 근거로 삼을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1단계 입법에 속도가 붙었듯 이번 사태로 당국이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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