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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2-04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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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2월 말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ESG(환경ᐧ사회ᐧ지배구조)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2월 말 발표한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ᐧ기업, 투자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ᐧ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날 회의에서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 및 추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코프3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원자재 조달과 제품 생산, 운송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스코프3을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ᐧ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도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제도가 안착되면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2월 말 발표한다. 그 뒤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열린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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