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대표의 ‘국정원의 조사 지시’ 등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발권을 지닌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원의 지시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유출자와 연락을 원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접촉을 지시했고 정부기관 지시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의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고도 주장했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가 아닌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쿠팡 대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ᐧ명령ᐧ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자 접촉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드드라이브 포렌식 주장을 놓고는 “쿠팡과 접촉한 12월17일 이전 쿠팡은 12월15일 이미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쿠팡 보유용으로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뒤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 2차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의 허위발언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