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오른 1억28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대가로 북한에 기밀 유출을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 ▲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오른 1억2800만 원대에서 매매되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
28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0% 상승한 1억2805만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1% 오른 429만 원, 비앤비는 1BNB(비앤비 단위)당 0.41% 오른 123만2천 원에 매매되고 있다.
에이다(3.65%)와 엑스알피(1.22%), 트론(0.98%), 도지코인(0.56%), 솔라나(0.50%)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아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테더(-0.14%)와 유에스디코인(-0.14%)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를 대가로 군사기밀을 빼내려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 등의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B씨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60만 달러(약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27만 달러(약 2억59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북한 공작원이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B씨가 북한 공작원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바라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