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 처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유배당 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의무 관련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또 유배당 보험계약이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IFRS17에 따라 재작성해 공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IFRS17이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면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