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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1-28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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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자금세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일인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매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초국경 자금세탁 관련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목표로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범위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

트래블룰은 일종의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 제도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성명, 가상자산주소 등 신원정보를 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와 사업자 신고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마약,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재무상태나 사회적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지제도 도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 등 정책 방향성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더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집행기관과 금융회사 모두가 공감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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