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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법적 대응 기류, 매각 불확실성 키울까 속도전 계기될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1-10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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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여부는 물론 진행되고 있는 매각 협상 방향성까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법적 대응 기류, 매각 불확실성 키울까 속도전 계기될까
▲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0일 롯데손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여부 등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 대상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5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 검사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계량평가 기준으로는 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3등급이었지만 금감원이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을 지적하며 4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수치 기준 계량평가로는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에서 감점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12.9%로 업계 평균(106.8%)을 한참 밑돈다는 것을 주요 제재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알려지며 롯데손보와 보험업계 혼란은 커졌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도입 예고는 됐으나 아직 시장에 정식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따라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롯데손보 자본건전성을 현재 사용되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로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141.6%로 추산됐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수준인 130%를 웃도는 수치다.

또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롯데손보 신용 및 평판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사업기반 약화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했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법적 대응 기류, 매각 불확실성 키울까 속도전 계기될까
▲ 롯데손해보험 포트폴리오 가운데 퇴직연금 비율은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한국신용평가>
이어 “롯데손보는 보험부채 구성상 퇴직연금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퇴직연금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하면 사업기반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롯데손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2025년 말 만기인 것은 약 3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도 롯데손보를 ‘신용등급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하며 “이번 조치 뒤 처음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시점인 12월부터 조치 사유 해소 시점까지 이자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롯데손보 매각 절차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한다.

만약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매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매각가 현실화로 매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금까지 롯데손보 매각 발목을 잡은 핵심 요인으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KL파트너스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적정 가격을 웃도는 2조~3조 원이라는 과도한 몸값을 제시한 점이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수 희망자에게 오히려 협상 주도권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시정조치가 매각가를 적정하게 낮출 하나의 도구가 된 셈이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8월 실사를 시작한 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주인’을 찾는 매각 절차는 롯데손보가 빠르게 시정조치를 벗어날 방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금융위가 지적한 것은 자본적정성 자체도 있지만 자본적정성을 높일 구체적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이 핵심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조치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꾸준히 증자 등을 활용한 자본 확충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통상 장기 자본투입보다는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는 소극적이다.

즉 현재 롯데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 아래에서는 증자 가능성이 작지만, 새 대주주가 확정되면 자본확충 계획이 명확해져 빠른 시정조치 해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롯데손보는 “다각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 경영활동과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현재 이사회 일정이나 안건과 관련해 확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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