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1-06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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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상업적 합리성)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가장 앞 부분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것이란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답변했다.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이어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투자액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느냐'는 물음에는 원리금 회수 전까지 5:5로 합의한 것은 아쉽지만 일본보다 투자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확보했다고 답했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배분) 5: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