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에(KAI)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왼쪽)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
두 회사는 최근 3년동안 하도급 업체와 거래에서 △단가인하 △기술유용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두 회사 별로 각각 혐의가 포착돼 진행됐다. 특히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방산 업계에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므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의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위 남용 행위에 치명적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