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5-10-20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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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엠제이파트너스가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벤티지랩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벤티지랩은 17일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속히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엠제이파트너스가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벤티지랩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인벤티지랩이 2024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해당 신주 발행은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돼 이뤄진 신주 발행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이라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은 “2024년 9월 유수의 투자기관으로부터 390억 원의 전환사채를 조달했으며, 9월에 전환청구가 접수되어 해당 신주의 상장일은 10월20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확인 결과,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파트너스의 주장에 대해 “설립 이후 모든 자금조달과 사업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엠제이파트너스는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의견제시나 통보도 없었다”며 “인지대 납부나 정식 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엠제이파트너스는 과거 인벤티지랩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역시 시장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